2020.09.28 발의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처벌 면제
소방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긴급자동차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및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단, 도주나 음주 측정 거부 등 특정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긴급한 업무 수행, 차량의 구조 요건,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관련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