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수단 개선과 더불어 교통비 지원 내용까지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도서 지역은 인구가 적고 선착장이 부족해 교통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교통수단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내용도 포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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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제3호
변경 전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교통수단 개선·확충과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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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통비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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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이나 섬과 같은 곳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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