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재난 발생 시 피난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난자와 긴급대피의 정의 신설
재난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 사람을 '피난자'로, 피난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긴급대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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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난자"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을 이탈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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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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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난자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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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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