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노사분쟁 개입 금지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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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 노사분쟁 개입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위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가 이를 시키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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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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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중요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자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하고 배치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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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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