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도선(渡船)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포함하여 섬이나 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범위 확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선장'을 대중교통시설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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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마목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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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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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선(渡船)
강이나 바다를 건너기 위해 타는 배를 말해요. 주로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가까운 거리의 섬이나 오지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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