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도 교육청에 알리도록 하여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택 건설 정보 공유
현재는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만 교육감과 협의하지만,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나 아파텔 건설 사업도 교육청에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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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사업계획 허가 등의 현황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사업계획 허가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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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학수요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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