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과 어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초조사 항목에 교통환경 추가
어촌과 어항의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기존의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의 변화'도 함께 조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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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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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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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편익
사람들이 이동할 때 느끼는 편리함이나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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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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