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외국계 계열회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상호출자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계열사 포함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 범위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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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계열회사 범위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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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던 외국법인 계열사 주식은 기존 규정을 따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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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며 자본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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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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