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설
납세자가 국세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송달 방식으로 받는 것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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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전자신고 관련 공제 내용은 유지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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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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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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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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