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온라인에서 식품, 의약품 등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밖으로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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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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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안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트위터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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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의약품등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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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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