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의 최소 비율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연구기관들이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체보다 외부 과제를 따내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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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변경 후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전(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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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정 기관에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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