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무단 해체를 금지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방지장치를 '주요 장치'에 포함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원동기나 제동장치처럼, 소음방지장치도 함부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치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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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변경 전
원동기,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동기 및 소음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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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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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방지장치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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