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벌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득과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
현재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벌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벌금)
변경 전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 시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벌금을 일수와 일수 정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법인이나 단체는 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요. 또한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5일 이하, 일수 정액은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정하며, 이때 피고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벌금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액벌금제
범죄의 종류나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