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3·15의거의 독립적 가치 인정
발의 의원들은 3·15의거가 4·19혁명의 시작이자 중요한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운동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해 3·15의거를 독립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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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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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보상 방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은 분들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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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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