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시 전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등록하여 작업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건조), 고치고 개조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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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어선건조업의 등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의 건조(설계·정비·개조·수리 포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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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선건조업의 등록 절차와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장의 시설 기준과 이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 의무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어선건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새로운 등록 절차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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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이나 수산물 가공 등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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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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