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장애아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위탁의 전문성 강화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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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와 기관의 위탁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과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품질 관리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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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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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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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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