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의 양수·합병, 휴업·폐업 및 설비 설치 신고 시 행정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통신사업의 양수나 합병,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이행강제금)
변경 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정명령 관련 조항 중 제18조제8항을 제18조제9항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 처분과 관련 조항을 정비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