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신종 담배를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1밀리리터당 부담금을 기존 525원에서 1,050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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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변경 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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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상된 부담금은 이 날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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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 및 수입 시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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