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 일원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다른 부처의 관리를 받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두 기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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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항
변경 전
대출금의 범위, 출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변경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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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의 임원 임명과 해임, 겸직 허가 등 인사 관련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이관됩니다.
기본재산 조성과 관련한 사항이나 정관 변경 인가권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바뀝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일상적인 업무 계획, 예산 편성 등의 승인권자가 변경됩니다.
보증 관련 특례 지침과 기관의 감독 권한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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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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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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