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을 이용한 공연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쇼 및 인위적 훈련 금지
관람객을 위해 동물을 강제로 훈련시키거나, 동물을 이용해 공연(동물쇼)을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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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금지행위)
변경 전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나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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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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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쇼
관람객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이 특정 동작을 하도록 훈련시키거나 공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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