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온라인 영상 콘텐츠(OTT)를 디지털콘텐츠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OTT 서비스의 법적 정의 포함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동영상 콘텐츠(OTT 등)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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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제7호
변경 전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변경 후
"디지털콘텐츠"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로써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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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콘텐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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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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