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법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자격증 대여 알선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험 부정행위 제재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법무사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과 법적 원칙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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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험 정지, 무효 처리 또는 합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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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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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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