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학교 운동부나 체육 단체 관계자가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계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학교 운동부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 종사자, 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 단체 및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도 직무 수행 중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을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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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변경 전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특정 직무 관련자만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신고 의무 대상에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의 장과 종사자, 지도자(제26호), 그리고 체육단체 및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종사자(제27호)를 추가하여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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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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