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 이름을 '이주가족'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용어 변경
기존의 '다문화'라는 표현 대신 '이주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감을 없애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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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라는 표현 사용)
변경 후
이주가족지원법 (이주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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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 변경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부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이주가족'으로 바꾸어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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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인감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씌워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느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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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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