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이 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휴양림 정의 추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자연휴양림'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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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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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지정되는 자연휴양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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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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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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