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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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과태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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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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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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