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조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집회 제한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감염병 전파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집회 금지 사유에 명확히 포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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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변경 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변경 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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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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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시설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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