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3회 이상 당선된 사람의 재출마를 제한하여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다선 의원의 후보 등록 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이상 당선된 사람은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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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3회 이상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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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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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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