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유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저가치 물품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가치 생활용품의 신속한 처리
우산이나 의류처럼 재산적 가치가 낮은 물건은 공고 후 2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폐기하거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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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
변경 전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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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저가치 물품 처분이나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경찰서나 제주자치경찰단에 제출되는 유실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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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권 소멸
범죄 사실에 대해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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