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감사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거래소의 특혜 해소
현재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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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0조의2(감사원의 감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는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지적 사항과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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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거래소(ATS)
한국거래소와 별개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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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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