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서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주장 기간 단축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유실물에 대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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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변경 전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변경 후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3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습득공고를 하는 유실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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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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