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부금영수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기존의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부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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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2 제1항
변경 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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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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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영수증
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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