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한부모가족의 아동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아동 연령 상향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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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호
변경 전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기간 가산)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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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사각지대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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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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