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마트 근로자가 명절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
설날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지자체장이 명절 당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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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의무휴업일이 이틀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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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휴업일
법에 따라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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