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세금 세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 평가 폐지
현재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최대 25%로 낮추고,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해 추가로 매기는 할증 평가를 없애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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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변경 전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자녀 1명에 대해 1억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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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족이나 특정 자산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세율을 낮추어 세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기업 주식 평가 방식 개선과 세금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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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부모나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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