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교도소 내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가능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여성 수용자가 직접 출산한 유아만 교도소에서 양육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친부나 입양 부모 등 모든 양육 수용자로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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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유아의 양육) 제1항
변경 전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해야 함.
변경 후
친부모, 입양 부모 등 양육 수용자가 자신의 자녀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36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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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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