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사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특정 조건의 주택에 대한 양도 및 입소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반 거주 자녀·손자녀 연령 제한 폐지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살 수 있는 자녀나 손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장애가 있어 자립이 어렵거나, 어르신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함께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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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변경 후
입소자격자의 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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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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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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