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을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춰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와 진흥의 분리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진흥)과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하는 일(규제)을 서로 다른 조직이 맡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