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 시 내용이 부족할 경우 보완할 기회를 주고, 처리 기간이 늦어질 때 사유를 미리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내용 보충 기회 제공
납세자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을 할 때,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내용을 보완(보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9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납세자의 요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정 요구 및 결과 통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정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채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