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나 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거래 내 괴롭힘 방지
원사업자나 그 직원이 힘의 관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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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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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맡긴 쪽(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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