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부담 완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등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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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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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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