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부담하는 필기 및 면접 시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직자 면접비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청년들이 여러 단계의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필기나 면접 시험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인자가 이러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필기ㆍ면접 시험 비용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을 위한 필기ㆍ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필기ㆍ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나 기관, 즉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