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심리상담과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권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그 가족, 그리고 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충격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심리상담을 권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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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허용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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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리상담 관련 예방조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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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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