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운전자 정보 보고 의무 강화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직접 운행할 때, 협회에 종사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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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종사자격증명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직접 운행할 때 협회에 종사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게시하며 상황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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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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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유류세 등의 인상분 중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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