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넓히고,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집중관리구역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곳 위주로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되거나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등
이 법에서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