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존에 사용 중인 기상측기들이 법 개정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장비의 검정 근거 마련
법 시행 전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현재 사용 중인 기상측기들이, 새로운 법 체계 아래에서도 정당하게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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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
변경 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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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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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측기
온도, 습도, 풍속 등 기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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