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로부터의 거리 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권역 내에 머물며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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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다른 법률의 준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청구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성폭력피해자”로 본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 생기는 보호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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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격이 비슷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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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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