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심 내 교통난 해결을 위해 깊은 지하에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대심도 지하 공간 활용
지상 공간이 부족하고 소음이나 진동 문제로 공사가 어려운 도심에서, 깊은 지하(대심도)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이동 속도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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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심도 지하 건설 시 안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정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리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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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심도 지하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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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심도
매우 깊은 정도를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지상과 멀리 떨어진 깊은 지하 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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