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병원에서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사회복지연계실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을 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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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지체계 연계 업무 등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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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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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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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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