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모든 국민과 일부 외국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외국인(배우자, 영주권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요. 이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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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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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발의 의원들은 기본소득과 효과가 중복되는 기존의 선별복지나 조세 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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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금지 채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강제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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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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